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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걱정 없는 고향길" 주철현 의원, 전남 섬 여객선공영제 추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이 통합시장 후보로는 처음으로 섬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해상교통 안정화를 위해 '여객선 공영제 도입'과 '해상교통 안정화 지원 기금' 조성을 추진한다.

주 의원은 13일 "배가 없어 고향 방문조차 어려운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명절뿐 아니라 언제든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오갈 수 있는 해상교통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남 섬지역 항로는 선박 노령화와 적자 운영 문제로 운항 중단과 결항이 빈번해 주민들의 이동권이 크게 제약받고 있다.

특히 여수 거문항로는 신규 선사를 확보해 쾌속선 운항을 시작했지만, 1년도 채 되지 않아 적자 문제로 결손 보전 요구가 이어지며 다시 운항 중단 위기에 놓이는 등 구조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는 운항 결손 보전과 대체 선박 용선 비용으로 매년 약 10억~15억 원을 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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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13일 서울 용산구 용산역을 찾아 고향으로 향하는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설 명절 인사를 나눴다.

이날 조국 대표는 "내란의 위기가 끝난 뒤 처음 맞는 설이다"라며 "내란을 경험하면서 불안하고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이번 설 연휴만큼은 마음 편하게 가족, 친지, 연인과 함께 보내시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창당 이후 정치의 임무는 국민의 행복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활동해 왔다"라며 "이번 설 연휴 동안에도 정치의 소임을 잊지 않고 활동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내란 이후의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라며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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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보문산 일원 관광개발 구상인 '보물산 프로젝트'를 민자 유치 방식에서 공공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고, 대전도시공사 중심으로 추진체계를 일원화해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장우 대전시장은 "멈춰 있던 보문산의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하겠다"며 전망타워와 케이블카·모노레일·친환경 전기버스 등 '친환경 교통수단' 연계를 통해 원도심 활력을 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13일 시정 브리핑을 통해 '보물산 프로젝트'의 추진 방식 전환과 세부 사업 구성을 공개했다.

대전시는 우선 그동안 민자 공모를 추진해 왔지만, 최근 금융시장 악화와 건설경기 침체로 민자 유치가 쉽지 않다고 판단해 시 재정 투입과 도시공사 자체 사업을 병행하는 공공개발 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장우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초 계획된 민자 공모가 금융시장 악화, 건설경기 침체로 난관에 부딪혀 신속하고 유연한 의사 결정으로 추진 방식을 전환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이번 전환의 핵심을 '실행력'으로 설명했다. 대전도시공사를 중심으로 의사 결정 구조를 단일화하고, 오월드 운영 조직과 인력을 활용해 운영비를 절감하며, 공사채 발행을 통해 낮은 금리로 재원을 조달해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 시장은 "오월드와의 연계성을 높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사업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전망타워·케이블카·모노레일·전기버스… "보문산 전역을 하나로 잇는다"

대전시의 보물산 프로젝트는 크게 ▲전망타워 조성 ▲친환경 교통수단 설치(케이블카·모노레일·친환경 전기버스) ▲오월드 재창조 사업으로 구성된다. 오월드 재창조 사업은 지난해 12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를 통과한 사업으로, 대전시는 이를 포함한 보문산 일원 종합 마스터플랜을 통해 관광·체류·소비를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이장우 시장은 "보문산 전역이 한데 어우러지는 대전 발전 전략인 보물산 프로젝트를 통해 보문산이 힘찬 기지개를 켜게 하겠다"며 "확고한 의지와 책임 있는 행동으로 멈춰 있던 보문산의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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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국정감사 중 자녀 국회 결혼식과 축의금으로 인해 물의를 빚었던 최민희 의원에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이 직권으로 지난달 21일 최 의원에 대해 조사를 명령한 지 22일 만이다.

징계 내용은 민주당 13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돼 확정됐고 당사자에게 통보될 예정이다.

윤리심판원은 최 의원이 당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전날(12일)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르면 징계는 경고와 당직자격정지, 당원자격정지, 제명이 가능한데 이 중 경고는 가장 낮은 수위다.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윤리심판원 결과는 오늘 최고위에서 보고됐다"며 "최고위 결정 내용을 오는 23일까지 본인(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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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테러범) 김진성이 고성국과 2024년 1월 2일 가덕도에서 습격 전에 수차례 통화를 했다. 그리고 김진성이 고성국TV를 방문했다는 똑같은 제보를 박지원 의원과 제가 받았다. 박지원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니까 '어떻게 두 사람이 알고 있느냐'고 이종석 국정원장이 당황하신 것 같더라."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한 지난 12일 비공개 정보위 전체회의 뒷이야기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당한 '가덕도 테러' 범인 김진성씨가 범행 전 극우 유튜버 고성국씨와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사실을 제보 받고 질의하자 이종석 국정원장이 당황했고 국정원이 사실 확인을 해줬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13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 테러 사건을 국정원에서 총괄하는 사람은 해외 대테러 담당 1차장인데 직접 물었다"라며 "김진성이 고성국TV를 방문했을 때 실제 고성국을 만났느냐에 대해서는 함구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김진성이 고성국TV에 촬영 기사 만나러 갔겠느냐, 고성국을 만나러 간 것"이라며 "2023년 8.15 때 윤석열이 민주당 포함 모든 민주 세력을 척결 대상으로 삼은 이후에 김진성이 움직였다고 한다. 그 이후 고성국이 방송한 내용과 김진성이 작성한 8페이지의 변명문이 거의 일치하거나 유사하다면 영향을 받고 사실상의 통모 관계에 있는 것 아니냐는 부분을 집중 수사를 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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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이 12일 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충남·대전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졸속 의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주민투표를 재차 요구했다.

이 시장은 "권한도 없고 재정 확보도 제대로 안 되는 내용"으로 통합을 밀어붙인 책임을 대전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돌리며 '총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가 대전시가 요구한 주민투표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심층 여론조사'와 '법외 주민투표'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대중·노무현 정신도 부정하는 반역사적인 행위"

이 시장은 13일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충남·대전행정통합특별법'의 행안위 전체 회의 통과에 따른 입장을 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법이 어제 행안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참 웃지 못할 상황"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 시장은 무엇보다 전날 의결 과정이 '대전·충남이 요구해 온 지방분권형 통합'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면서 7명 전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대전지역 국회의원들을 향해 "이렇게 권한도 없이, 재정 확보도 제대로 안 되는 상태로 대전을 팔아먹는 대전 국회의원들은 즉각 총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어제 국회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 특별법이 행안위에서 졸속 의결된 것은 충남·대전이 만들어서 지방분권을 하자고 하는 대의와 가치를 완전히 뭉갠 것"이라며 "이번 의결은 민주당과 대한민국 국회가 대전시와 충남도가 발의한 입법을 전면적으로 뒤집은 폭거"라고 규정했다.

이 시장은 또 "이는 360만 대전·충남 시·도민, 특히 우리 대전 145만 시민들의 권익을 하이재킹하려는 기도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은 국세 이양, 그리고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 지방분권의 핵심은 완전히 빠진 채 20조 지원이라는 허울 좋은 지방정부 길들이기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정치적 속도전'과 맞물린 의회 처리 방식도 문제 삼았다. 그는 "국가 균형 발전의 철학, 지역 분권에 대한 철학,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에 대한 고심은 없고 오로지 정치적인 유불리만 있을 뿐"이라며 "단지 한 달 만에 법안을 만들어서 뚝딱 해치우려는 이런 행태가 정말 개탄스럽다"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이 시장은 "이런 졸속 지방 길들이기 법안을 행안위에서 일방적으로 의결한 것은 1995년 지방 분권론을 주장한 김대중 정신, 그리고 대통령직을 걸고 분권형 개헌까지 추진하였던 노무현 정신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역사적인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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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방에 감초"라는 말이 있다. 한약을 지을 때 빠지지 않는 감초처럼, 한국 의료기관의 처방전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약이 있다. 바로 소화기관용 약, 쉽게 말해 위장약이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체 국민의 무려 84%가 소화기관용 약을 처방받았다. 전 국민이 위장병 환자도 아닌데, 도대체 왜 우리는 식사 후 디저트처럼 위장약을 달고 사는 걸까?

한국에 위장병을 일으키는 감염병이 창궐한 것은 아니다. 오랜 기간 만연해 온 위장약 처방의 진짜 이유는 '끼워팔기'식 처방 관행에 있다. 주된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약에 습관적으로 소화기관용 약을 얹어주는 것이다.

최근 독감과 감기 유행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들의 처방전을 살펴보자. 해열제나 기침약 사이로 위점막보호제나 위산분비억제제가 슬그머니 끼어있다. 실제로 '급성 상기도 감염(감기)' 환자 4명 중 3명에게 소화기관용 약이 동반 처방된다는 통계는 충격적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처방 관행이 대부분 의학적으로 필수적이지 않은 '허가 초과(Off-label)' 사용이라는 점이다. 일부 약이 소염진통제(NSAIDs)를 장기 복용할 때 위염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허가받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단순 감기약이나 다른 약물 복용 시 위장약을 예방적으로 처방하는 것은 약의 허가 사항에 없고 의학적 근거도 매우 빈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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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가 나온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사건이 2심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검찰이 판결 전부를 수용할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했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씨도 아예 공소 기각을 주장하며 같은 절차를 밟았다.

창원지검은 명씨와 김 전 의원 등 피고인 5명 전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가 사실오인과 법리를 오해하고, 양형도 부당했다"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는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후보 추천 과정에서 이루어진 금전거래 등을 '채무변제', '대여금'으로 본 창원지법 형사4부의 지난 5일 1심 결과에 불복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회계담당자를 통해 세비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공천 대가와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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