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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중항쟁 제46주년 슬로건... '오월의 꽃, 오늘의 빛'

제46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는 올해 5·18 기념행사 슬로건으로 '오월의 꽃, 오늘의 빛'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슬로건은 80년 5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영령들을 기리고, 그날의 용기를 12·3 내란 당시 광장의 기억과 이어 '오늘의 빛'으로 확인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5·18행사위원회는 다음 달 4일 국립 5·18민주묘지 민주의 문 앞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들어간다. 출범식에는 행사위 참여 시민단체, 광주시, 시의회, 시교육청, 5·18민주유공자 유족회 등 공법 3단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위경종 제46주년 행사위원회 상임행사위원장은 "50주년이 가까워지면서 80년 5월을 겪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가 늘고 있다"며 "행사를 알차게 준비해 오월광주를 찾는 국내외 시민들을 반갑게 맞이하겠다"고 말했다.

5·18행사위는 이날부터 '시민참여사업 공모'와 '청년 프로젝트 매니저(PM) 공모'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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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2024년 12월 3일 밤, 유일하게 계엄군 투입 현장에 출동한 지휘관이다. 혼자는 아니었다. 그의 옆에는 부관 오상배 대위, 그리고 차량을 운전하는 이민수 중사가 함께했다. 세 사람은 그날 오후 11시경 이 중사가 운전하는 카니발을 타고 수방사에서 출발하여 11시 30분쯤 국회 인근에 도착했다. 출동 상황 파악이 어렵고, 현장 자체도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이 전 사령관은 이들과 함께 여의도진지로 이동했고, 차 안에서 대기했다.

"이진우는 여의도진지로 이동하고 있던 2024. 12. 4. 00:32, 00:34, 00:36경 세 차례에 걸쳐 피고인 윤석열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았는데, 피고인 윤석열은 이진우에게 '아직도 못 들어갔어?'라고 물었고 이에 이진우가 '국회의사당 본관 앞까지는 병력이 갔는데 그 앞에서 더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보고하자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서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야, 4명이 1명씩 데리고 나올 수 있지 않냐'라고 지시하였다."(판결문 604쪽)

"피고인 윤석열은 01:06경 통화에서 이진우에게 '아직도 못 갔냐?, 뭐하고 있냐?'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이진우는 '지금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에 접근을 못 합니다. 문을 부수기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윤석열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후 '어? 어?'라며 확인하였는데, 이에 이진우는 '예'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 윤석열은 01:13:24경 통화에서 이진우에게 '지금 190명이 들어와서 의결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190명이 있는지는 확인도 안 되는 것이니까 계속해라'라는 취지로 국회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낼 것을 지시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선포하기 전에 병력을 미리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를 해가지고 일이 뜻대로 안 풀렸다', '결의안이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되니까 너네는 계속해라'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판결문 655-656쪽)

재판부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오상배 대위의 진술을 들었다. 오 대위는 지난해 5월 12일 3차 공판에 출석해 대통령과 사령관 간의 통화를 상세하게 진술했다. 특히 여의도진지에 도착할 즈음 이뤄진 통화에서 "피고인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다음 통화에서는 윤석열씨가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해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되니까 너네는 계속 해라"고 얘기했다고 증언했다.

오 대위는 2024년 12월 18일 군 검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는 대통령과 사령관의 통화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웠다"고 토로했다. "대통령께서 책임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도 있었다. 하지만 조사 다음날 윤씨 쪽에서 '대통령은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 없다'고 주장하다 "진실을 밝히는 데에 도움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했다. 오 대위는 법정에서 "일종의 배신감 같은 걸 느꼈다"고 했다.

"대통령은 군인이 아니지만, 군 통수권자로서 지휘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부하를 버렸다고 느꼈다."

또 다른 목격자, 이민수 중사도 처음에는 입을 닫았다. 그는 2025년 8월 18일 14차 공판에 나와 수사기관에서는 '대통령과 사령관의 통화가 기억 안난다'고 진술한 이유를 "그때 당시에는, 너무 긴장하고 떨렸었고, 저한테 피해가 올까봐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이 내용을 알면서도 자꾸 침묵하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다며 대통령이 총을 언급했고, '계엄을 다시 하면 된다'는 얘기를 했다고 증언했다. 그 순간 "믿음이 깨진 것 같다"는 말도 남겼다.

재판부는 이들의 양심에 믿음으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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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사건 1심 판결은 2024년 12월 3일 이후 1년 넘게 한국 사회를 들끓게 했던 논란의 1막을 끝냈다. 재판부가 명확하게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 수사는 불법이고,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며 12·3 계엄은 경고성·대국민 호소용 계엄이라는 윤씨의 궤변을 일체 거부했다.

그럼에도 이 판결은 몇 가지 찜찜함을 남기고 있다. 지귀연 재판부와 조은석 내란특검 그리고 윤석열씨의 '틈'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지귀연의 틈] 요건만 딱 따져... 추가 계엄 시도는 '아쉬움'의 표현?

1년 가까이 이 사건을 심리해 온 지귀연 재판부는 대체로 주요 쟁점과 법리, 사실관계를 나름의 형식 논리를 갖춰서 정리했다. 하지만 이 '말쑥한 판결'을 좀더 들여다 보면, 재판부가 12·3 내란을 바라보는 협소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윤석열씨의 내란죄 성립을 인정하면서 '국헌문란의 목적'을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것"으로만 해석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대한민국 형법은 내란을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일로 정의한다(87조). 이때 국헌문란은 ①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과 ②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91조). 지귀연 재판부는 윤씨가 이 가운데 두번째, '국회라는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고만 봤다.

그런데 1심 판결은 ▲국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 등 불분명한 기준을 내세워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며 ▲'미복귀 의료인 처단'을 운운하여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포고령 위반자 대상 영장 없는 체포·구금·압수수색을 허용함으로써 영장주의 원칙을 무시한 포고령은 위헌·위법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즉 계엄 선포와 포고령 공고는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 시도라는 의미다.

"이 사건 포고령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공고되었고, 그 내용도 대의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 정당제도를 부인하며,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표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단체행동권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과 구 계엄법에 위배되어 위헌이고 위법하여 무효이다."(판결문 1023쪽)

하지만 지귀연 재판부는 이를 국헌문란의 목적 자체보다는 '국회를 제압하기 위한 폭동' 중 하나로만 해석했다. 계엄 선포가 필연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지만, 그것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려면 법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췄느냐만이 아니라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수단인지가 중요하다는 이유였다. 재판부가 이때 언급하는 '국헌문란' 또한 국회의 기능 제약에 한정되므로, 법 해석의 범위는 한번 더 좁혀질 수밖에 없다.

"포고령을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이 공고한 것은 그들이 국헌문란의 목적(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정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판결문 10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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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사건 1심 판결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 윤석열은 국회를 제압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을 이용하여 내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그 목적은 알 수 없다.'

이날 재판부는 선고 요지를 낭독하는 중간중간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12.3 비상계엄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형법 91조 2항)'이라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엄군의 국회 투입이라는 폭동(형법 87조)을 일으킴으로써 내란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윤씨가 도대체 왜 국회를 제압하려고 했는지에 관한 이야기는 빠져 있었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미 지난해 12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며 그 답을 '윤석열의 권력 독점욕'으로 제출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노상원 수첩' 등을 근거로 '피고인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모의했다'라고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러한 경위 및 과정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라고 판단했다. 그 결과 윤씨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 출동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2024년 12월이 내란 실행을 결심한 시점이라는 점만 분명하다고 봤다.

'2024년 10월 1일'부터 주목한 판결

내란은 맞는데, 왜 했는지 모른다는 어색한 결론은 어떻게 나온 것일까. <오마이뉴스>가 판결문 전문을 분석한 결과, 재판부는 명확한 모의 시기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다소 기계적으로 내란죄의 성립 여부에만 주목하여 법리, 관련자 진술 등을 살펴봤기 때문이다. 물론 형사재판의 핵심은 유무죄 판단이다. 하지만 법원이 한국 민주주의에 유례없는 위기를 야기한 12·3 내란의 역사적, 사법적 의미를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남는다.

재판부는 우선 2024년 가을쯤에야 공범 사이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여 국회를 제압한다'는 생각이 공유됐다고 봤다. '공모'가 명확해진 장소는 2024년 10월 1일 대통령 관저였다. 재판부는 당시 '대통령이 한동훈을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더라'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증언은 믿기 어렵지만, 이 자리에 참석한 곽종근 전 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모두 '대통령이 시국에 대한 불만 등을 발언했다'라고 진술한 데에 주목했다.

"피고인 윤석열로서는 위 모임 당시에도 정확히 '비상대권'이라는 구체적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더라도 위와 같은 부정적인 발언과 함께 적어도 비상대권의 행사를 암시하면서 그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로는 말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판결문 728쪽)

모임 이후 상황도 묘하게 돌아갔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장관이 10월 초중순경 북한의 소위 '오물풍선 도발'과 관련해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원점 타격을 언급하고 ▲이진우 전 사령관이 10월 7일경 휴대전화에 '군사경찰 특임대대'라는 메모를 작성해 김 전 장관에게 보고했으며 여인형 전 사령관과 계엄에 관한 대화를 나눴고 ▲여인형 전 사령관 역시 본인 휴대전화에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 '결정적인 호기를 기다려야 함' 등을 메모한 점을 눈여겨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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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교주 한학자 총재 측이 재판 중 "통일교를 이단으로 바라보는 편견이 유무죄에 작용할 수 있다"며 교리 전문가를 증인으로 신청하자, 재판부가 "법정은 교리 강연장이 아니"라고 막아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총재비서실장 등에 대한 1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후 재판에서 한 총재 측은 "공소장, 증거, 윤 전 본부장의 증언 등에 '국가복귀'라는 (통일교 관련) 용어가 등장한다"며 "그 의미가 분명히 특정되지 않고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며 통일교 교리를 설명할 증인으로 A 교수를 신청했다.

그러자 우인성 재판장은 "이곳은 증언을 듣는 곳이지 교리 강연을 듣는 장소가 아니"라며 "(증인 신청) 대신 관련 서면을 제출해달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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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관 재판부가 앞선 우인성 재판부의 김건희씨 샤넬백 수수 무죄 판단을 뒤집은 결정적 한 방은 '포괄일죄' 인정이었다.

25일 <오마이뉴스>가 확인한 '건진법사' 전성배씨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구입 당시 시가 802만 원 상당으로 사회통념상 의례적인 선물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판단과 함께 김씨가 전씨를 통해 전달받은 세 번의 수수 행위가 하나의 흐름 속에 존재하는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세 차례에 걸쳐 금품을 전달할 때마다 'UN사무국 한국 유치', '교육부장관 예방' 등 윤영호(전 통일부 세계본부장)가 전성배에게 전달을 부탁한 김건희에 대한 요청사항이 매번 달라지기는 하나, 이는 금품이 반복하여 교부되면서 처음에 예정하였던 통일교의 청탁 내용이 보다 구체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① 2022. 4. 7. 첫 번째 샤넬 가방 ② 2022. 7. 5. 두 번째 샤넬 가방 ③ 2022. 7. 29.자 그라프 목걸이를 수수한 행위들 간에는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포괄일죄'는 '같은 범죄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반복한 범행'을 하나의 죄로 인정하는 것이다. 포괄일죄를 인정하게 되면 통일교로부터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를 수수한 행위가 하나의 범죄가 되는 것이다.

반면,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김건희씨 1심 판결 선고에서 2022년 4월 7일 첫 번째 샤넬백 수수에 대해서는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일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022. 3. 30.경 김건희가 윤영호에게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윤영호는 피고인에게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는 취지로 전화통화를 하였으나, 이는 의례적인 표현이다. 그 대화 내용 중 청탁이라고 볼 만한 것이 없다. 가방을 수수할 당시까지도 청탁이라고 볼 만한 것이 없어 이를 전제로 하여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우인성 재판부는 '무죄' - 이진관 재판부는 '유죄'... 왜 바뀌었나

전성배씨의 주된 혐의는 김건희씨와 공모해 지난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그라프 목걸이, 샤넬백 등 총 8293만 원에 이르는 금품 등을 받았다는 것(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이다.

이진관 재판부는 전씨의 이 같은 행위가 하나의 흐름 속에 존재한다고 봤다. 우인성 재판부가 김건희씨에게 무죄를 주면서 분절해서 봤던 논리를 정면으로 배척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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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AFC 여자 아시안컵 (3월 1일부터 21일까지)에 출전하는 북한 여자축구대표팀이 오늘 오후 시드니 국제공항(SYD)을 통해 호주에 입국했다. 공항에는 재오스트랄리아전국동포련합회(재오련)과 호주동포 응원단 등 선수단을 맞이하며 현장 분위기를 훈훈하게 만들었다.

북한 여자대표팀은 현재 FIFA 랭킹 9위로, 8위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 국제 대회 무대에서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이번 대회 복귀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은 이번 대회에서 B조에 속해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중국과 맞붙는다. 이번 대회는 2027년 브라질에서 열리는 FIFA 여자 월드컵 본선 진출을 가르는 주요 예선전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각 팀의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한편 한국(남측) 여자대표팀은 북한보다 앞선 2월 20일 시드니에 도착해 현재 골드코스트 등지에서 훈련을 이어가고 있다. 남북 대표팀이 같은 대회에 출전하는 만큼 동포사회의 관심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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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6000까지 찍을 것 같긴 한데…"

지난 1월 말 금융권의 한 임원은 "코스피 6000도 갈까요?"라는 기자의 물음에 이렇게 답했다. 신년 인사와 덕담을 주고 받으며, 화제는 단연 '주식 이야기'였다. 새해 들어 코스피는 거침없었고, 단숨에 5000을 찍었다. '임기 내 코스피 5000 달성'이라는 공약을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오히려 차분했다. '설마'는 사라졌고, '꿈'이라던 지수는 현실이 됐다.

경제 산업 동향과 분석을 오랫동안 해 온 그가 주목한 것은 현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였다. 그리고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이었다. 그는 "5000도 예상을 넘었고, 6000도 언제 어떻게 달성할 지 누구도 장담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했다.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다. 25일 코스피 지수는 6000을 넘어섰다. 이제껏 한 번도 보지 못했던 6000이라는 숫자는 냉정했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뜨거웠다. 휴대폰 주식창을 들여다 보는 개인 투자자들의 손끝이 달라졌다. "국장(한국 주식시장)은 안된다"던 자조가 "이번엔 다르다"라는 기대감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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