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기사
'흉기 상해' 고교 교사, 중학교서 학생과 무슨 일 있었나

고3 학생에게 흉기 상해를 당한 충남 공립 A고 B교사가 중학교 재직 시절 학생부장을 맡아 해당 학생을 지도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시 지도 상황에 대한 억측도 나오고 있다. 당시 중학교에서 B교사와 함께 근무했던 A고 교원을 직접 만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남지부 관계자는 "그때 B교사는 해당 학생에 대해 체벌도 하지 않았고, 생활지도 관련 해당 학생의 학부모 민원도 받지 않았다"라고 <오마이뉴스>에 밝혔다. (관련 기사: 흉기 상해 사건에 교원들 "교사 안전 보장 안 되면 교육 없어" https://omn.kr/2hros, '흉기 난동' 피해 교사, 수술 후 회복 중... "학교 구성원 피해 지원해야" https://omn.kr/2hrz5)
"급식실 지도하면서 '실외화 신으면 안 된다' 정도의 생활지도였는데..."
14일 오후, 전교조 충남지부 관계자는 "B교사는 중학교에서 생활부장으로 재직할 때 해당 학생을 지도한 바 있지만, 통상적인 생활지도를 한 것으로 당시 함께 근무했던 교원에게 들었다"라면서 "당시 B교사가 급식실에서 생활지도를 하면서 '실외화를 신으면 안 된다', '줄을 잘 서라' 정도의 구두 지도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학생 또한 B교사로부터 생활교육위에 회부되거나,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들었다"라고도 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B교사가 해당 학생을 체벌하지는 않았느냐?'라는 물음에 "체벌 얘기는 전혀 듣지 못했다"라면서 "학생부장으로서 일반적인 생활지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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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2026 일하다 다쳤다면, 국적도 고용형태도 묻지 않는다
4월 28일은 산재근로자의 날입니다. 이 날을 계기로 산업재해보상보험, 흔히 '산재보험'이라 불리는 제도의 작동 원리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산재보험은 단순히 사고가 났을 때 돈을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일하다 다친 노동자의 생존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법적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화성처럼 제조업 사업장이 밀집한 지역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면, 이 제도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도 재해보상이 있다 — 그런데 왜 잘 안 되는가
많은 이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산재보험이 생기기 전부터, 근로기준법에는 이미 사업주의 재해보상 의무가 규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는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의 재해보상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업무상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면 사업주가 요양비를 부담하고,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는 평균임금의 60%를 휴업보상으로 지급해야 하며, 사망 시에는 유족보상과 장의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고, 노동청이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까요?
첫째, 사업주 개인의 자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은 사용자가 직접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사용자가 재산이 없거나, 폐업하거나, 지급을 거부하면 노동자는 사실상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노동청이 시정명령을 내려도 사업주에게 돈이 없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법적 의무와 실제 이행 사이의 간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둘째, 노동청 신고만으로는 강제 집행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보상금을 강제로 노동자에게 지급시키는 집행 권한은 없습니다. 결국 집행이 되지 않으면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것으로 종결됩니다. 결국 사업주가 계속 버티면 노동자는 민사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그 사이 노동자의 치료와 생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하다 다쳤을때 산재보험을 청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과실 책임 — 산재보험 설계의 핵심 원리
산재보험의 핵심은 '무과실 책임주의'입니다. 노동자의 잘못 여부와 무관하게, 업무와 재해 사이의 관련성만 인정되면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사용자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국가(근로복지공단)가 그 재원으로 재해 노동자에게 직접 보상합니다. 사용자가 파산하거나 보험료를 체납했더라도 노동자의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용자의 자력이 아닌 사회 전체의 위험 분담 구조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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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도 재해보상이 있다 — 그런데 왜 잘 안 되는가
많은 이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산재보험이 생기기 전부터, 근로기준법에는 이미 사업주의 재해보상 의무가 규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는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의 재해보상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업무상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면 사업주가 요양비를 부담하고,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는 평균임금의 60%를 휴업보상으로 지급해야 하며, 사망 시에는 유족보상과 장의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고, 노동청이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까요?
첫째, 사업주 개인의 자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은 사용자가 직접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사용자가 재산이 없거나, 폐업하거나, 지급을 거부하면 노동자는 사실상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노동청이 시정명령을 내려도 사업주에게 돈이 없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법적 의무와 실제 이행 사이의 간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둘째, 노동청 신고만으로는 강제 집행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보상금을 강제로 노동자에게 지급시키는 집행 권한은 없습니다. 결국 집행이 되지 않으면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것으로 종결됩니다. 결국 사업주가 계속 버티면 노동자는 민사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그 사이 노동자의 치료와 생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하다 다쳤을때 산재보험을 청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과실 책임 — 산재보험 설계의 핵심 원리
산재보험의 핵심은 '무과실 책임주의'입니다. 노동자의 잘못 여부와 무관하게, 업무와 재해 사이의 관련성만 인정되면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사용자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국가(근로복지공단)가 그 재원으로 재해 노동자에게 직접 보상합니다. 사용자가 파산하거나 보험료를 체납했더라도 노동자의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용자의 자력이 아닌 사회 전체의 위험 분담 구조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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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2026 '신고포상금 지급횟수 제한'에 이 대통령이 "사상투쟁" 거론한 까닭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사업장 안전관리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횟수를 제한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사업장 안전관리 위반 신고포상금을 최대 3번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보고에 "왜 횟수를 제한하냐"며 이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신고포상금을 노리고 교통위반 차량을 전문적으로 촬영하는)'카파라치'처럼 악용될 수 있다"는 김 장관의 답변에 "괜찮다"라며 "그런 위반행위를 공무원이 단속하려면 훨씬 많은 조직운영비용과 인건비가 들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인이 신고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단속효과도 확실히 있는데 신고 횟수 제한을 왜 하나"라며 "작업장 안전관리를 엉터리로 하는 곳을 신고해서 돈을 벌자고 하는 게 왜 나쁘나. 도둑놈 잡는 것과 똑같은데"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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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2026 검찰로 번진 금양 사태,이복현 전 금감원장 직권남용 의혹 고발

금양 사태가 결국 검찰 고발로 번졌다. 단순한 기업 리스크 논란을 넘어, 금융당국의 권한 행사와 정치적 맥락까지 얽힌 '구조적 사건'으로 확전하는 양상이다(관련기사: 오봉옥 금양 소액주주대표 "80만가족 상폐열차에 올라 벼랑 향해" https://omn.kr/2hpb5).
금양 주주 1053명은 14일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을 직권남용 의혹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금양 사태를 단순한 기업 하나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시장의 신뢰가 흔들린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고발장을 보면, 주주들은 "금융당국이 다른 2차전지 기업들의 대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보완 절차를 거쳐 승인하면서도 금양의 4500억 원 규모 유상증자에 대해서만 약 4개월간 승인을 보류했다"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금양 주가가 급락했고, 회사는 결국 유상증자를 철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고 말했다.
주주 쪽에서 언급한 비교 대상은 삼성SDI의 1조 6500억 원, 포스코퓨처엠의 1조 1000억 원 규모 유상증자다. 이들은 "비슷한 사안에 대해 금양만 사실상 예외적으로 제재성 심사를 받은 것 아니냐"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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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2026 조철기 의원, '천안아산 돔구장 건설' 감사 청구안 대표발의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14일 '천안·아산 돔구장 건설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이번 감사 청구안을 통해 충남도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타당성 용역 예산을 편성·의결한 행위의 적법성과 '지방재정법' 제33조의 입법 취지, 사전 재정통제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청구안에는 ▲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상태에서 사업타당성 용역 예산을 편성·의결한 행위의 적법성 여부 ▲ 지방재정법 제33조의 입법 취지 및 사전 재정통제 원칙 위반 여부 ▲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이 담겼다.
조 의원은 "천안·아산 돔구장 건설계획은 수천억 원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문화‧체육 복합시설 건립 사업인데도, 충남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지사의 언론 발표가 먼저 이뤄졌다"며 "이후 2025년 12월 도의회 본회의에서 사업타당성 용역 예산 2억 원이 의결돼 현재 실질적인 용역 추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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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2026 최민호 예비후보 "세종종주 100km 달성, 30km 추가 이동하며 의견 청취"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세종시 전역을 도보로 누비는 '세종종주 100km'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14일 오전 11시경 조치원읍 서창리 일대에서 100km 지점을 통과하며 당초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최 예비후보는 지난 7일 종주를 시작한 이후 약 일주일간 세종시 전역을 순회했다. 단순한 이동을 넘어 시민 생활 공간에 머무르는 체류형 소통 방식을 병행하며 민심 청취에 집중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종주 과정에서는 고운동 경로당에서 숙박을 진행하기도 했다. 장군면, 종촌동, 나성동, 금남면 등 신도시와 읍면 지역을 아우르는 동선을 통해 지역 간 생활 여건과 현안을 체감했다.
일부 구간에서는 하루 19km 이상을 이동하며 현장 접촉을 확대했고, 민심 청취 일정이 늘어나면서 실제 이동 거리는 당초 계획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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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2026 부산 북갑 뛰어든 한동훈, 전입신고... '빈집털이' 비판엔 발끈

국민의힘 제명 이후 보수 재건을 외치는 한동훈 전 대표의 입에서 '부산'이란 단어가 끊이질 않고 있다. 구포시장을 찾는 것도 모자라 부산에 집을 구했단 소식을 연거푸 알린 한 전 대표는 다음 단계로 만덕2동 전입신고를 마쳤다. 주소를 옮기며 향후 보궐선거에 뛰어들겠단 의지를 천명한 셈이다.
14일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전입신고를 끝낸 한 전 대표는 이날로 만덕2동 주민이 됐다. 그는 "부산시민, 구포시민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고, 결심하면 끝을 보는 정치를 해왔다"라고 말했다. 특히 "한동훈 선거의 사직이자 끝을 여기서 하겠다"라며 많은 얘기를 듣겠다고 했다. 현장에는 여러 대의 카메라가 몰려 여의도를 연고로 한 정치인의 지역행 모습을 담았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선 북구갑과 무관한 한 전 대표가 이곳에 둥지를 튼 이유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솔직히 "(지역을) 잘 모른다"라고 인정한 그는 "북구를 속속 알아서 온 게 아니라 발전시키는데 몸을 던질 것이다. 여러 정치인이 (북구 당선을) 주거니 받거니 했지만 북구의 삶이 정말 나아졌느냐"고 오히려 되물었다.
대구 아닌 부산 선택한 한동훈, 앞으로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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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2026 국민의힘 울산 남구 출마자들 "비방 아닌 '깨끗한 정책선거' 결의"

임현철 국민의힘 울산 남구청장 공천자와 시·구의원 출마자들이 14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지방선거를 네거티브와 비방이 아닌 깨끗한 정책선거로 치를 것을 구민 앞에 엄숙히 결의한다"고 밝혔다.
울산 남구 출마자들은 "남구의 미래를 정쟁에 맡길 수 없다"라며 "오직 민생과 정책으로 승부하겠다. 울산의 심장 남구를 다시 뛰게 할 원팀이 되겠다"는 결의도 했다.
이들은 "구청장 혼자서는 할 수 없고 시의원, 구의원이 수레 바퀴처럼 함께 굴러가야 한다"라며 "임현철 남구청장 후보의 '3대 권역 개발'과 '3대 벨트 구축' 공약을 함께 완성하겠다. 지방자치단체, 광역시, 중앙정부가 협력하는 '원스톱 행정'을 통해 성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책상의 행정이 아닌 현장의 발소리로 답하겠다"라며 "침체된 상권을 살리며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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