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기사
"하루 16시간 이상 주사 맞는 아이... 개인이 감당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흔한 감기나 발열에도 구토·설사·혈변 등을 동반해서..."
"국가 복지서비스를 하나도 이용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희귀질환 자녀를 둔 엄마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가성장폐색·단장증후군 등 이름도 생소한 질환으로 만성장부전을 겪는 아들딸을 위해 엄마들이 국회 증언대회에 나섰다. 이들은 정부가 만성장부전를 장애로 인정하고 만성장부전 환자가 부족한 영양 공급을 위해 실시하는 TPN(Total Parenteral Nutrition·총정맥영양법) 지원체계가 안정적으로 갖춰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만성장부전 장애인정 촉구 TPN 이용 환우·가족 증언대회'에서 증언은 1시간 가까이 계속됐다. 서미화·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직접 자리에 참석했고, 박주민·김윤 민주당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환영사나 축사로 목소리를 보탰다. 이날 증언대회는 서미화 의원과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포럼', 만성장부전·단장증후군 환우회,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가 공동 주최했고 <오마이뉴스>가 후원했다.
장부전은 장이 음식을 소화할 수 없고 수분과 영양소를 흡수할 수 없는 질환을 뜻한다. 이날 발제에 나선 고재성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에 따르면 장부전의 원인은 만성가성장폐색(51%), 단장증후군(39.2%), 선천성 설사 및 장병증(7.8%) 등이다. 현재까지 13개 의료기관에 67명의 장부전 환자가 등록돼 있고 이들의 평균 연령은 8.4세다. 전체 환자의 75.5%가 HPN(Home Parenteral Nutrition·가정정맥영양)을 시행하고 있다.
"만성장부전 환자도 제도 보호 누리도록"

이날 엄마들은 자녀들이 만성장부전으로 겪는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증언했다. 만성장부전 장애등록 기준 마련, TPN 지원체계 구축,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등 요구사항도 다양했다. 증언이 하나씩 끝날 때마다 엄마들은 참던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보냈다.
초등학생 아들(12)을 둔 엄마 이다래씨는 "아들이 장부전증으로 관련 수술만 총 9번을 받았고 다섯 살에 염증성 장질환인 크론병을 추가로 진단받았다"라며 "현재 홈 TPN으로 하루 16~20시간가량 주사를 맞는다"라고 아들의 상태를 전했다. 이어 "흔한 감기나 발열에도 구토, 설사, 혈변, 마비성 장폐색을 동반해서 일반 소아과 진료를 보지 못하고 대학병원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씨는 "아이가 갖고 있는 연관 질환 중 가장 심한 장부전증에 대해선 장루 외에 장애 등록 기준 자체가 없어 장애인복지법상 보장돼 있는 국가 복지서비스를 하나도 이용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TPN 치료를 지속하는 만성장부전 환자들에 대해서도 장애등록 기준을 마련해 일상생활의 제도적 보호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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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026 김동연, 경기지사 적합도 '3연승' 독주 체제… '해결사' 면모가 무당층 잡았다

오는 6월 3일 제10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최대 격전지' 경기도의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설 연휴 직후 실시된 세 차례의 주요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현 경기도지사가 오차범위 밖에서 1위를 싹쓸이하며 독주 체제를 굳히는 모양새다.
특히 김동연 지사는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접전을 벌이면서도, 본선 경쟁력의 척도인 '무당층'과 '중도층'에서 압도적 지지를 끌어내며 당내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다.
여론조사 3곳 모두 '김동연 1위'… 민주당 경선 '1강 1중' 개편
최근 발표된 세 건의 여론조사 지표는 김동연 지사의 견고한 우세를 증명하고 있다.
가장 최근인 25일 발표된 경기일보(리서치앤리서치·조원씨앤아이 공동의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31.9%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뒤를 이어 추미애 전 장관이 21.6%로 2위를 차지했고, 한준호 의원(8.3%), 권칠승 의원(1.4%), 양기대 전 의원(1.2%) 순이었다.
앞서 22일 발표된 중부일보(엠브레인퍼블릭 의뢰) 조사에서도 김동연 지사는 35%를 기록해 추미애 전 장관(22%)과 한준호 의원(9%)을 여유 있게 따돌렸다. 같은 날 경인일보(한국리서치 의뢰) 조사 결과 역시 김 지사 27%, 추 전 장관 21%, 한 의원 8%로 나타나, 설 연휴 이후 실시된 세 차례 조사에서 김 지사가 모두 승리를 거두는 '3연승'을 기록했다.


'해결사 김동연'… 정책 성과가 지지율 견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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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026 조갑제의 일갈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국힘 미쳐버리게 해"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현재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 '부정선거 음모론 바이러스에 감염된 숙주, 미쳐버린 정당'이라고 평가했다. 2024년 총선으로 사라져가던 부정선거 음모론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씨가 12.3 내란을 일으키면서 확 퍼져나갔고, 그 결과 국민의힘이 감염됐다는 진단이다. '절윤' 하지 못한 장동혁 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필패라는 전망도 내놨다.
조갑제 대표는 25일 오마이TV <이병한의 상황실>에 출연해 "국민의힘 당원의 50%가 부정선거 음모론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것"이라며 "(부정선거 음모론에 감염된) 극우파가 장동혁을 앞세워 국민의힘의 당권을 장악하고 당을 숙주로 만들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정선거론자들이) 일종의 기생충 같은 역할을 해 국민의힘의 영혼을 장악했다"면서 "국민의힘이 미쳐버린 것"이라고 일갈했다.
"(부정선거 음모론 바이러스에) 누가 많이 감염됐냐면, 진보층은 지금 거기 넘어갈 사람이 5%밖에 안 된다. 보수의 30%. 아마 국민의힘 당원들은 그보다 훨씬 더 높을 거다. 감염된 사람들이 한 50% 될 거다. 이런 사람들이 극우파를 만들어, 그 극우파가 지금 장동혁을 앞세워 국민의힘 당권을 장악하고, 국민의힘을 숙주로 만들고 있는 거다. 일종의 기생충 같은 역할을 해서 숙주를 만들어 국민의힘 영혼을 장악해버린 거다. 국민의힘이 미쳐버린 거다. 미쳐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지금 같은 행동을 하냐.
연가시라는 기생충이 있다. 이 기생중에 사마귀 등 곤충 속에 들어가서 신경 전달 물질을 뿌리면 그 숙주가 미쳐버린다. 숙주가 미쳐서 물로 뛰어드는데, 그때 몸 안에 있던 연가시가 밖으로 나와 알을 낳는다. 그러니까 지금 극우파(부정선거 음모론자)는 자신들이 살기 위해 국민의힘을 미치고 만들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좀비가 됐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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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026 전국 법원장들 "사법개혁 3법 국회 본회의 부의, 심각한 유감" 한목소리

사법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이, 사법부와 사회 각계의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제도 개편의 부작용에 대한 숙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함전국 법원장들이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임박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이 "충분한 숙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 참여한 각급 법원장들은 "사법부가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사법 제도의 근간을 바꿀 영향력 있는 법안들이 사회적 합의 없이 강행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과 관련 사법부 내 공통된 견해를 내는 자문 기구로, 여기서 모인 결론은 사법부 공식 의견과 같은 무게를 갖는다. 이날 오후 2시께 시작된 회의는 6시 45분까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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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026 젊은 군인의 양심, 3성 장군의 몰락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2024년 12월 3일 밤, 유일하게 계엄군 투입 현장에 출동한 지휘관이다. 혼자는 아니었다. 그의 옆에는 부관 오상배 대위, 그리고 차량을 운전하는 이민수 중사가 함께했다. 세 사람은 그날 오후 11시경 이 중사가 운전하는 카니발을 타고 수방사에서 출발하여 11시 30분쯤 국회 인근에 도착했다. 출동 상황 파악이 어렵고, 현장 자체도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이 전 사령관은 이들과 함께 여의도진지로 이동했고, 차 안에서 대기했다.
"이진우는 여의도진지로 이동하고 있던 2024. 12. 4. 00:32, 00:34, 00:36경 세 차례에 걸쳐 피고인 윤석열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았는데, 피고인 윤석열은 이진우에게 '아직도 못 들어갔어?'라고 물었고 이에 이진우가 '국회의사당 본관 앞까지는 병력이 갔는데 그 앞에서 더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보고하자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서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야, 4명이 1명씩 데리고 나올 수 있지 않냐'라고 지시하였다."(판결문 604쪽)
"피고인 윤석열은 01:06경 통화에서 이진우에게 '아직도 못 갔냐?, 뭐하고 있냐?'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이진우는 '지금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에 접근을 못 합니다. 문을 부수기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윤석열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후 '어? 어?'라며 확인하였는데, 이에 이진우는 '예'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 윤석열은 01:13:24경 통화에서 이진우에게 '지금 190명이 들어와서 의결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190명이 있는지는 확인도 안 되는 것이니까 계속해라'라는 취지로 국회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낼 것을 지시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선포하기 전에 병력을 미리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를 해가지고 일이 뜻대로 안 풀렸다', '결의안이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되니까 너네는 계속해라'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판결문 655-656쪽)
재판부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오상배 대위의 진술을 들었다. 오 대위는 지난해 5월 12일 3차 공판에 출석해 대통령과 사령관 간의 통화를 상세하게 진술했다. 특히 여의도진지에 도착할 즈음 이뤄진 통화에서 "피고인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다음 통화에서는 윤석열씨가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해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되니까 너네는 계속 해라"고 얘기했다고 증언했다.
오 대위는 2024년 12월 18일 군 검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는 대통령과 사령관의 통화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웠다"고 토로했다. "대통령께서 책임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도 있었다. 하지만 조사 다음날 윤씨 쪽에서 '대통령은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 없다'고 주장하다 "진실을 밝히는 데에 도움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했다. 오 대위는 법정에서 "일종의 배신감 같은 걸 느꼈다"고 했다.
"대통령은 군인이 아니지만, 군 통수권자로서 지휘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부하를 버렸다고 느꼈다."
또 다른 목격자, 이민수 중사도 처음에는 입을 닫았다. 그는 2025년 8월 18일 14차 공판에 나와 수사기관에서는 '대통령과 사령관의 통화가 기억 안난다'고 진술한 이유를 "그때 당시에는, 너무 긴장하고 떨렸었고, 저한테 피해가 올까봐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이 내용을 알면서도 자꾸 침묵하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다며 대통령이 총을 언급했고, '계엄을 다시 하면 된다'는 얘기를 했다고 증언했다. 그 순간 "믿음이 깨진 것 같다"는 말도 남겼다.
재판부는 이들의 양심에 믿음으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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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026 지귀연의 틈, 조은석의 틈, 윤석열의 틈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사건 1심 판결은 2024년 12월 3일 이후 1년 넘게 한국 사회를 들끓게 했던 논란의 1막을 끝냈다. 재판부가 명확하게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 수사는 불법이고,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며 12·3 계엄은 경고성·대국민 호소용 계엄이라는 윤씨의 궤변을 일체 거부했다.
그럼에도 이 판결은 몇 가지 찜찜함을 남기고 있다. 지귀연 재판부와 조은석 내란특검 그리고 윤석열씨의 '틈'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지귀연의 틈] 요건만 딱 따져... 추가 계엄 시도는 '아쉬움'의 표현?
1년 가까이 이 사건을 심리해 온 지귀연 재판부는 대체로 주요 쟁점과 법리, 사실관계를 나름의 형식 논리를 갖춰서 정리했다. 하지만 이 '말쑥한 판결'을 좀더 들여다 보면, 재판부가 12·3 내란을 바라보는 협소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윤석열씨의 내란죄 성립을 인정하면서 '국헌문란의 목적'을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것"으로만 해석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대한민국 형법은 내란을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일로 정의한다(87조). 이때 국헌문란은 ①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과 ②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91조). 지귀연 재판부는 윤씨가 이 가운데 두번째, '국회라는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고만 봤다.
그런데 1심 판결은 ▲국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 등 불분명한 기준을 내세워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며 ▲'미복귀 의료인 처단'을 운운하여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포고령 위반자 대상 영장 없는 체포·구금·압수수색을 허용함으로써 영장주의 원칙을 무시한 포고령은 위헌·위법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즉 계엄 선포와 포고령 공고는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 시도라는 의미다.
"이 사건 포고령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공고되었고, 그 내용도 대의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 정당제도를 부인하며,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표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단체행동권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과 구 계엄법에 위배되어 위헌이고 위법하여 무효이다."(판결문 1023쪽)
하지만 지귀연 재판부는 이를 국헌문란의 목적 자체보다는 '국회를 제압하기 위한 폭동' 중 하나로만 해석했다. 계엄 선포가 필연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지만, 그것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려면 법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췄느냐만이 아니라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수단인지가 중요하다는 이유였다. 재판부가 이때 언급하는 '국헌문란' 또한 국회의 기능 제약에 한정되므로, 법 해석의 범위는 한번 더 좁혀질 수밖에 없다.
"포고령을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이 공고한 것은 그들이 국헌문란의 목적(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정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판결문 10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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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026 내란은 인정됐지만, 여전히 '왜 했는지' 모른다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사건 1심 판결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 윤석열은 국회를 제압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을 이용하여 내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그 목적은 알 수 없다.'
이날 재판부는 선고 요지를 낭독하는 중간중간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12.3 비상계엄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형법 91조 2항)'이라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엄군의 국회 투입이라는 폭동(형법 87조)을 일으킴으로써 내란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윤씨가 도대체 왜 국회를 제압하려고 했는지에 관한 이야기는 빠져 있었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미 지난해 12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며 그 답을 '윤석열의 권력 독점욕'으로 제출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노상원 수첩' 등을 근거로 '피고인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모의했다'라고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러한 경위 및 과정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라고 판단했다. 그 결과 윤씨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 출동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2024년 12월이 내란 실행을 결심한 시점이라는 점만 분명하다고 봤다.
'2024년 10월 1일'부터 주목한 판결
내란은 맞는데, 왜 했는지 모른다는 어색한 결론은 어떻게 나온 것일까. <오마이뉴스>가 판결문 전문을 분석한 결과, 재판부는 명확한 모의 시기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다소 기계적으로 내란죄의 성립 여부에만 주목하여 법리, 관련자 진술 등을 살펴봤기 때문이다. 물론 형사재판의 핵심은 유무죄 판단이다. 하지만 법원이 한국 민주주의에 유례없는 위기를 야기한 12·3 내란의 역사적, 사법적 의미를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남는다.
재판부는 우선 2024년 가을쯤에야 공범 사이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여 국회를 제압한다'는 생각이 공유됐다고 봤다. '공모'가 명확해진 장소는 2024년 10월 1일 대통령 관저였다. 재판부는 당시 '대통령이 한동훈을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더라'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증언은 믿기 어렵지만, 이 자리에 참석한 곽종근 전 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모두 '대통령이 시국에 대한 불만 등을 발언했다'라고 진술한 데에 주목했다.
"피고인 윤석열로서는 위 모임 당시에도 정확히 '비상대권'이라는 구체적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더라도 위와 같은 부정적인 발언과 함께 적어도 비상대권의 행사를 암시하면서 그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로는 말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판결문 728쪽)
모임 이후 상황도 묘하게 돌아갔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장관이 10월 초중순경 북한의 소위 '오물풍선 도발'과 관련해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원점 타격을 언급하고 ▲이진우 전 사령관이 10월 7일경 휴대전화에 '군사경찰 특임대대'라는 메모를 작성해 김 전 장관에게 보고했으며 여인형 전 사령관과 계엄에 관한 대화를 나눴고 ▲여인형 전 사령관 역시 본인 휴대전화에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 '결정적인 호기를 기다려야 함' 등을 메모한 점을 눈여겨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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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026 법정서 "이단 아냐" 설명하려던 한학자 측... 우인성 "교리 강연장 아니다"

통일교 교주 한학자 총재 측이 재판 중 "통일교를 이단으로 바라보는 편견이 유무죄에 작용할 수 있다"며 교리 전문가를 증인으로 신청하자, 재판부가 "법정은 교리 강연장이 아니"라고 막아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총재비서실장 등에 대한 1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후 재판에서 한 총재 측은 "공소장, 증거, 윤 전 본부장의 증언 등에 '국가복귀'라는 (통일교 관련) 용어가 등장한다"며 "그 의미가 분명히 특정되지 않고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며 통일교 교리를 설명할 증인으로 A 교수를 신청했다.
그러자 우인성 재판장은 "이곳은 증언을 듣는 곳이지 교리 강연을 듣는 장소가 아니"라며 "(증인 신청) 대신 관련 서면을 제출해달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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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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