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기사
문제는 'ABC'가 아니다...유시민 작가가 놓친 정치의 본령
'뉴이재명'에 대해 이런저런 아전인수식 해석들이 난무한다. 유시민 작가의 'ABC론'도 그 중 하나이다. 하지만 그 여러 해석들의 공통적인 등뼈는 하나다. 뉴이재명은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자는 아니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통치에 공감해 대통령을 지지하게 된 유권자층'이란 전제가 중론이다.

혹자는 여론조사상 국정지지율과 정당지지율의 갭에서 나타나는 숫자로 '뉴이재명'을 읽는다.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지지하는 약 10~15%의 그 숫자가 '뉴이재명'이라는 것이다. 혹자는 실용과 중도·보수라는 키워드로 '뉴이재명'을 읽는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들을 대변하거나 편승하려는 '정치인' 혹은 '스피커'들을, 유시민 작가는 B그룹으로 정의했다.

반면 '뉴이재명'과 대척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유시민 작가의 분류에 따르면 그들은 A그룹이다. '가치를 중시하는 코어 지지층'으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부터 이재명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진보 진영의 전통적 지지층을 가리키는 것 같다. 그리고 A그룹과 B그룹의 교집합을 C그룹으로 정의했다.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현실적 이익과 생존을 함께 고려하는 합리주의자들이란 얘기다.

'뉴이재명' 현상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유시민 작가의 벤다이어그램 분류에 적잖은 사람들이 불편함이나 이견을 표했다. 유권자를 임의로 라벨링해 등급을 매기고 갈라치기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여기엔 착시가 있다. 엄밀히 말하면, 유시민 작가의 벤다이어그램은 유권자를 갈라치기해서 그룹핑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A그룹은 유권자를 가리키는 게 맞는데 B그룹은 가리킨다기 보다 정치인이나 스피커를 가리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이 부분에 대해 유시민 작가는 25일 매불쇼에 출연해 그 부분이 일견 맞는 지적이라고 인정하기도 했다.)

사람들은 A를 가치를 중시하는 전통적 민주당 지지자들로, B를 뉴이재명 지지자들을 가르키는 것으로 오해한 측면이 있다. 물론 나는 유시민 작가가 지지자, 정치인, 스피커를 너무 단순도식화해서 말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발생하는 건 필연이라고 봤다.

이런 저런 혼탁한 아전인수들이나 뇌피셜로 의미부여를 해놓은 단순도식들을 전부 걷어내고 보자.

'뉴이재명'과 같은 현상은 처음있는 일인가? 그렇지 않다. 실은 시대가 전환될 때마다 늘 있어 왔던 일이다. 가령 말이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전통적 지지층'이지, 그 지지층들도 늘 하나의 가치를 보고 정치적 지지의사를 표해온 건 아니다. 당장 유시민 작가부터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지자였다고 말하기가 어렵다. 본인 스스로 평화민주당에 몸 담았을 시절부터 김대중 총재와 동교동계 인사들을 싫어했다고 밝히지 않았던가? 유시민 작가는 대표적인 친노 인사로 평가받지만 과거엔 심지어 김대중 대통령 더러 하야하라 일갈한 적도 있다.

그런데 당시까지만 해도 유시민 작가의 분류법에 따르면 김대중 대통령과 동교동계는 A그룹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이다. 그렇다면 당시 유시민 작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사모'라는 새로운 지지층에 편승해 A그룹을 공격한 것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실제로 유시민 작가가 노무현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가치에 깊이 공감한 반면, 김대중 대통령에게는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정한다. 자신의 이익 때문이 아니라 그냥 가치의 차이였을 것이란 뜻이다.

전체 내용보기

"암소를 샀는데, 주인이 송아지는 떼어내 따로 팔겠다고 하면 암소 주인은 황당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비유했던 '기업의 물적분할 후 중복 상장'의 폐해다. 이같은 관행을 막기 위해 금융 당국이 중복 상장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 방침을 세운 지 일주일째, 정부가 실질적으로 '한 몸'인 기업을 가려내는 잣대로 연결재무제표를 꺼내 들었다. 장부상 지배-종속 관계가 명확한 사실상 하나의 기업이라면, 시장에 두 번 상장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취지다.

'장부상' 하나의 기업이라면 중복상장 금지된다

고영호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중복상장 쟁점과 개선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 사회에서는 그동안 중복 상장의 정의가 적립돼 있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왜 중복 상장이라는 개념을 붙일까 생각해 보면 하나의 기업이 이중으로 상장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내용보기
'뉴이재명'에 대해 이런저런 아전인수식 해석들이 난무한다. 유시민 작가의 'ABC론'도 그 중 하나이다. 하지만 그 여러 해석들의 공통적인 등뼈는 하나다. 뉴이재명은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자는 아니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통치에 공감해 대통령을 지지하게 된 유권자층'이란 전제가 중론이다.

혹자는 여론조사상 국정지지율과 정당지지율의 갭에서 나타나는 숫자로 '뉴이재명'을 읽는다.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지지하는 약 10~15%의 그 숫자가 '뉴이재명'이라는 것이다. 혹자는 실용과 중도·보수라는 키워드로 '뉴이재명'을 읽는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들을 대변하거나 편승하려는 '정치인' 혹은 '스피커'들을, 유시민 작가는 B그룹으로 정의했다.

반면 '뉴이재명'과 대척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유시민 작가의 분류에 따르면 그들은 A그룹이다. '가치를 중시하는 코어 지지층'으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부터 이재명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진보 진영의 전통적 지지층을 가리키는 것 같다. 그리고 A그룹과 B그룹의 교집합을 C그룹으로 정의했다.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현실적 이익과 생존을 함께 고려하는 합리주의자들이란 얘기다.

'뉴이재명' 현상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유시민 작가의 벤다이어그램 분류에 적잖은 사람들이 불편함이나 이견을 표했다. 유권자를 임의로 라벨링해 등급을 매기고 갈라치기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여기엔 착시가 있다. 엄밀히 말하면, 유시민 작가의 벤다이어그램은 유권자를 갈라치기해서 그룹핑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A그룹은 유권자를 가리키는 게 맞는데 B그룹은 가리킨다기 보다 정치인이나 스피커를 가리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이 부분에 대해 유시민 작가는 25일 매불쇼에 출연해 그 부분이 일견 맞는 지적이라고 인정하기도 했다.)

사람들은 A를 가치를 중시하는 전통적 민주당 지지자들로, B를 뉴이재명 지지자들을 가르키는 것으로 오해한 측면이 있다. 물론 나는 유시민 작가가 지지자, 정치인, 스피커를 너무 단순도식화해서 말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발생하는 건 필연이라고 봤다.

이런 저런 혼탁한 아전인수들이나 뇌피셜로 의미부여를 해놓은 단순도식들을 전부 걷어내고 보자.

'뉴이재명'과 같은 현상은 처음있는 일인가? 그렇지 않다. 실은 시대가 전환될 때마다 늘 있어 왔던 일이다. 가령 말이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전통적 지지층'이지, 그 지지층들도 늘 하나의 가치를 보고 정치적 지지의사를 표해온 건 아니다. 당장 유시민 작가부터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지자였다고 말하기가 어렵다. 본인 스스로 평화민주당에 몸 담았을 시절부터 김대중 총재와 동교동계 인사들을 싫어했다고 밝히지 않았던가? 유시민 작가는 대표적인 친노 인사로 평가받지만 과거엔 심지어 김대중 대통령 더러 하야하라 일갈한 적도 있다.

그런데 당시까지만 해도 유시민 작가의 분류법에 따르면 김대중 대통령과 동교동계는 A그룹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이다. 그렇다면 당시 유시민 작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사모'라는 새로운 지지층에 편승해 A그룹을 공격한 것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실제로 유시민 작가가 노무현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가치에 깊이 공감한 반면, 김대중 대통령에게는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정한다. 자신의 이익 때문이 아니라 그냥 가치의 차이였을 것이란 뜻이다.

전체 내용보기

경기 용인시는 27일부터 의료와 요양을 연계한 '든든 용인'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통합돌봄 사업을 통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65세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병원과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사는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다. 이 과정에서 ▲보건·의료 ▲건강관리 ▲일상생활 ▲주거지원 등 서비스를 대상자 특성에 맞춰 지원한다.

시는 사업 시행에 앞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담 창구를 설치해 상담부터 서비스 신청, 맞춤형 서비스 연계까지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또,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올해 1월 용인시 약사회와 '찾아가는 방문약사 약물관리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월에는 지역내 5개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환자가 퇴원한 후 지역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전체 내용보기

고교생 자녀에 대한 출석 미인정 등에 불만을 품고 학교와 교사를 대상으로 6개월간 65건의 행정민원과 7건가량의 교원 대상 고소고발을 남발한 학부모가 서울 서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가 '공립 P고교 악성 민원인 형사고발 촉구' 서명을 벌인 직후 교육 당국이 뒤늦게 나선 것이다. 그런데 전교조가 '악성 민원인'으로 지목한 해당 학부모가 서울 지역 한 사립고교 현직 교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서부교육지원청도 '악성 민원' 학부모 늑장 고발

25일 오후 2시, 전교조 서울지부는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새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P고교 사안은 잦은 결석과 미인정 조퇴를 반복하는 학생의 보호자가 일과시간 이후의 자녀 등교에 대한 출석 인정 요구 등 교사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 행위를 벌이면서 비롯됐다"면서 "학교에서 이런 비상식적인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이후 해당 학부모 B씨는 과도한 민원을 제기하여 학교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B씨는 정보공개청구 45건, 내용증명 13건, 행정심판 7건, 형사고발 등 현재까지 누적 65건에 달하는 민원 및 형사고발을 제기하여 교사의 교육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으며, 학교 교육활동 운영 전반을 위태롭게 했다"고도 했다.

B씨는 '지난해 6월 초 P고교로 자기 자녀를 전학시킨 뒤 지난해 8월 28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민원 제기와 고소고발을 남발했다'는 것이 전교조 서울지부의 설명이다.

전체 내용보기



박효진 경기도 교육감 예비후보는 25일 경기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공동체 회복 4대 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현재 학교는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공간이 아니라 법으로 처리하는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다"며 "학교를 다시 공동체로 돌려놓겠다"고 밝혔다. "학교는 처벌하는 곳이 아니라 아이를 성장시키는 곳이어야 한다"며 "처벌은 줄이고 보호는 강화하며 학교를 다시 교육의 공간으로 되돌리겠다"는 각오를 덧붙였다.

또한 박 후보는 "과거 학교는 갈등을 교육으로 해결했지만, 지금은 사소한 갈등까지 학교폭력으로 규정되고 법적 절차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로인해 학생은 서로를 고소하고, 학부모는 법률 대응을 고민하며, 교사는 고발 위험 속에서 교육을 위축시키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체 내용보기

환경단체의 격렬한 반대에도 경주시의회에 이어 부산 기장군의회가 기장군이 제출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유치 동의안을 강행 처리했다. 후보부지를 놓고 경주와 경쟁 중인 기장군은 바로 한국수력원자력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부산 기장군의회는 25일 열린 29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혁신형 SMR 신규원전 건설 후보부지 유치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면서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14번째 안건이었던 이 동의안은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안, 지역화폐 발행 조례안 등과 묶음으로 일괄 처리됐다.

방청석에서 "이의가 있다"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지만, 표결을 막진 못했다. 사회를 본 박홍복 기장군의회 의장은 토론을 생략한 채 바로 의결 절차를 밟았고, 재석 의원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 하지 않자 그대로 가결을 선포했다.

안건을 제출한 기장군은 이 결과가 반가운 모양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군의원 모두 힘을 보탠 만큼 마감 시한(30일)보다 더 빨리(27일) 신청서를 접수해 유치전에 나서겠다고 추가 계획을 공개했다. 지난달 공모 의사 이후 5개 읍면 주민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어온 기장군은 5월 예정된 여론조사에서도 긍정적 결과를 기대한다.

전체 내용보기
'1987년 체제'의 산물인 현행 헌법이 불혹을 앞두고 '리모델링' 수술대에 오른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불법 비상계엄 원천 차단,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지방분권 강화 등 3대 과제를 중심으로 한 '1차 부분 개헌론'을 띄우면서다.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거대한 '재건축'에 매몰돼 빈번히 좌초됐던 과거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적 합의가 끝난 현안부터 우선 처리하자는 구상이다.

25일 메디치미디어 유튜브 '박지원의 식탁'에서는 김현종 메디치미디어 대표의 진행으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관후 국회 입법조사처장,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모여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도하는 '단계적 개헌론'의 현실적 로드맵을 짚었다. 합의가 쉬운 '불법 비상계엄 방지, 5.18 헌법 전문 수록, 지방분권'부터 당장 내년 6월에 통과시키자는 것이다. 권력구조 개편 없는 개헌에 대한 정대철 헌정회장의 묵직한 쓴소리와, 불법 비상계엄의 공포를 직접 겪은 이들의 긴박했던 뒷이야기를 대담으로 전한다.


김현종(메디치미디어 대표, 이하 김현종)= 오늘은 우원식 의장님의 개헌안과 개헌이 가져올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 이야기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세 가지 조건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대통령도 호응하셨는데요. 개헌이 정말 되는 건지, 내용은 어떤 건지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처장님, 개헌은 왜 해야 하고 또 왜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이관후(국회 입법조사처장, 이하 이관후)= 1948년 정부 수립부터 1987년 민주화까지 약 40년은 국가의 뼈대를 만들어 가는 기간이었습니다. 그 40년 동안 헌법을 여러 번 바꿨죠. 비유하자면 이 집 저 집 지어본 겁니다. 판잣집이었다가, 초가집으로 개량했다가, 기와집도 지어보고, 중간에 독재라는 시련도 있었고요. 87년 민주화 이후에 만들어진 지금의 헌법은 상당히 좋은 헌법입니다. 여러 시행착오와 민주화 열망이 맺은 결실이죠. 그런데 87년 이후로 또 40년이 다 되어가는데, 그동안 우리는 '개헌'이라고 하면 무조건 집을 완전히 부수고 재건축하는 전면 개헌만 시도해 왔습니다.

김현종= 쉽게 말해서, 분당이나 일산 아파트처럼 싹 다 재건축해야 한다고만 생각했다는 거군요?

이관후= 네, 계속 전면 개헌만 시도하다 보니까 개헌이 너무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은 집을 부술 때가 아니라 '리모델링'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관행적으로 계속 재건축만 하려고 하니 개헌이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이 집은 기둥과 기반이 튼튼해서 때려 부수기 아깝습니다. 그러니 전면 개헌을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도 일리가 있죠. 하지만 창문이 낡아서 바람이 숭숭 들어오고, 천장에서 비가 새는데 안 고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면 개헌만 고집하다 보니 집수리도 못 하고 40년을 그냥 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분 개헌, 단계적 개헌이 필요합니다.

김현종= 가능한 것부터 먼저 하자는 말씀이군요.

이관후= 예,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박지원)= 정치 9단에서 헌법 9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제5, 6공화국 헌법 체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문제가 많은데, 이제는 '제7공화국'의 미래로 가야 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 전에 이재명 후보와 논의해서 개헌안 발의를 추진했고,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 개헌'을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개헌의 당위성은 이미 국민에게 설득이 되어 있어요. 그동안 국민투표법이 굉장히 복잡했는데 우원식 의장이 주도해서 국회에서 개정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번 내란 쿠데타 사태를 겪었으니, 계엄 요건을 엄격하게 강화해서 '합법적 계엄'만 가능하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자는 겁니다. 또한 지금 헌법은 완전히 중앙집권적이니 지방분권 시대를 열자는 것이고요.

김현종= 5.18도 전문에 들어가야죠.

박지원= 네, 국민적 합의와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발표하니, 대통령께서도 부마항쟁과 3.15 의거도 같이 넣자고 호응하셨습니다.

이관후= 국회의장께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행 헌법의 '균형 발전' 조항을 손봐야 합니다. 지금 조항은 말 그대로 '국토의 효율적 발전' 수준이지, 국가적 차원의 지방 소멸에 대응할 만한 수준의 헌법 조문이 아닙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