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트로트 가수 오유진을 자기 딸이라며 스토킹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0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와 함께 재판부는 40시간의 스토킹 예방 강의 수강과 접근금지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오유진이 자기 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유진의 학교와 행사장을 직접 찾아가는가 하면 오유진의 조모에 여러 차례 전화...